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문단 편집) === 제107조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의 명령 등 심사권, 행정심판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제1항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법원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는 달리, 명령·규칙 또는 처분은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도 법원에서 직접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이 '''최종'''심사한다고 하였으므로, 대법원뿐 아니라 각급법원과 [[군사법원]]도 심사권을 가진다. 제2항은 [[행정소송]]제도의 헌법적 근거로도 해석된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nm/min_7/min_7_4/index.html|알기쉬운 행정소송]]] 제3항은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이다.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모든 경우에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규정하고 있으면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위헌이 된다. 다만, 사법절차를 준용하면서 행정심판만 필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헌이 아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다. [[탄핵]] 조항과 더불어 사법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된다. [[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관여하여 임명된 비선출 권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권한인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통설은 [[다수결]]의 경우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있다고 본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중대한 법안이나 선출직의 횡포가 있을 때에는 법관이 개입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수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위해 다수결의 결정도 반대될 수 있는 것을 가치지향적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장|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